수감 중에도 전 여친 괴롭힌 男, '스토킹처벌법' 첫 적용

"무고" 주장 내용증명 보내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해
檢, 기소하고 우편물 발송 차단
사진=연합뉴스
교도소에 수감 중임에도 헤어진 연인에게 자신이 무고하다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내고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수감생활 중에도 스토킹을 이어간 A씨(35)를 스토킹처벌법 및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2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앙심을 품고 2022년 말부터 지난해 9월까지 “무고로 처벌을 받은 것이다. 법적 책임을 물을테니 위자료를 달라”는 내용증명을 네 차례 보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두 차례 제기했다. 지난해 2월엔 무고로 자신이 처벌받았다는 증언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위증으로 고소하겠다는 우편물까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12년 전 헤어진 후 B씨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괴롭힌 혐의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다. 현재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돼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A씨의 스토킹을 차단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 A씨가 B씨와 가족에게 보내는 우편물은 교도소에서 사전검열해 발송을 차단하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청구했다. 지난달 22일 법원이 청구 내용을 받아들였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