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만도 못한 계부…의붓딸 13년간 2090번 성폭행
입력
수정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2000회가 넘게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그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이보다 줄어들었다.
고씨는 피해자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하고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A씨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도 있었다.
고씨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범행에 나서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A씨의 의붓아버지로, 가족이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한 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고씨의 행동이 그루밍 범행임을 깨닫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체포됐고, A씨 친모는 범행을 안 뒤 충격으로 극단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행위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최초 범행 당시 열두 살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친구라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범행 장소가 주거지와 야외 등 다양하고 가학적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범행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임신을 걱정하고 죄책감을 느꼈으며 지금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모친이 괴로워하다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는 기억을 떠올리며 (법정에서) 상세히 진술하는 2차 가해를 겪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탄원하지만,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고모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그의 신상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및 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의 판결은 이보다 줄어들었다.
고씨는 피해자 A씨를 12세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추행하고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A씨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도 있었다.
고씨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심리적으로 지배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범행에 나서는 그루밍(길들이기)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는 A씨의 의붓아버지로, 가족이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한 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고씨의 행동이 그루밍 범행임을 깨닫고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씨가 조사를 앞두고 한국으로 도주하면서 수사가 중단됐다. 고씨는 지난해 10월 체포됐고, A씨 친모는 범행을 안 뒤 충격으로 극단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행위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최초 범행 당시 열두 살이었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친구라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범행 장소가 주거지와 야외 등 다양하고 가학적 행위를 했으며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도 범행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임신을 걱정하고 죄책감을 느꼈으며 지금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모친이 괴로워하다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는 기억을 떠올리며 (법정에서) 상세히 진술하는 2차 가해를 겪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탄원하지만,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