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세뱃돈 여기 넣어요…부를 물려주는 저축꿀팁 [김보미의 머니뭐니]

“돈 많이 모아뒀다 뭐하게? 괜히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엄마한테 맡겨놔. 나중에 크면 다 돌려줄게." 할머니, 할아버지께 받은 세뱃돈·용돈은 이렇게 부모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조용히 사라져 버리기 일쑤였다. 하지만 요즘 부모들은 다르다. 자녀가 돈을 모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경제에 일찍 눈을 뜰 수 있도록 금융교육에도 열을 올리는 분위기다. 이때 설이나 추석은 교육 시작의 좋은 계기가 된다. 명절에 받은 용돈을 흥청망청 쓰지않고 잘 모아두는 과정에서 ‘절제’를 배우고, 이 돈을 매달 일정금액으로 쪼개 저축·투자하면서 ‘습관’을 기르고, 실제 목돈을 만들어보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녀 명의 계좌 만들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Chapter1.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계좌 만들어주세요

자녀 명의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이점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과세이연 효과다. 일반적으로 펀드나 ETF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포함한 수익금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를 내야한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미뤄준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하는데, 미성년 자녀 명의 연금계좌는 투자기간이 긴 만큼 상당한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세액공제다. 직장이 없는 미성년자녀는 내야 할 세금이 없어 당장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순 없지만, 추후 자녀가 취업하면 과거 미성년 시기에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돈을 소급해서 세액공제 받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 연금저축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이 1,000만원 있다고 가정해보자. 시간이 흘러 자녀의 소득활동으로 인한 세금이 발생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환특례를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매해 600만원(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녀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연금저축에 200만원을 납입했다면 그해 600만원 한도 중 남은 400만원을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액 1,000만원 중에서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후 남은 600만원은 다음해 또는 그 이후에 세액공제 받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고령화 시대 충분한 노후대비는 이제 필수가 됐다. ‘나중에 크면 알아서 준비하겠지’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며 자산을 불려나가는 재미를 가르쳐주는 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