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50인 미만' 중대재해…기업 지원·수사인력 확충 필요

법 확대 적용 일주일간 사망 3건…"기업 안전체계 구축 지원해야"
노동부 "수사 대상 2.4배 늘어날 것…인력 충원 노력"
중대재해처벌법이 논란 끝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후 소규모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법이 중대재해 감축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미처 안전보건체계를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늘어나는 수사 업무를 감당하기 위한 인력 충원 등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이 5인 미만 사업장 전체에 적용된 이후 일주일간 5∼49인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모두 3건 발생했다.

지난달 31일 부산 기장군과 강원 평창군, 지난 1일 경기 포천시에서 끼임과 추락, 깔림 사고로 30∼50대 노동자들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이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는 각각 10명, 11명, 25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새로 포함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사고를 겪었다.

법 확대 적용 이전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는 50인 이상 사업장보다 많았다.

지난해 3분기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459명 가운데 267명(58.2%)이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나왔다. 단순 계산하면 일주일에 6∼7명꼴이다.

이들 사고도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돼 사업주나 안전책임자의 책임이 무거워진 만큼 기업들이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5∼49인 사업장 83만7천 곳의 산업안전 자가진단을 시작하는 등 법 내용 안내와 지원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법이 일단 시행이 된 만큼 엄격한 적용을 통해 경각심을 주는 동시에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안전체계를 더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법 적용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이 개선돼 강소기업으로 갈 수 있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장은 수사 대상이 늘어난 만큼 인력 확보도 필요하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으로 수사 대상이 2.4배가량 많아질 것이라며 수사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노동당국은 이전에도 5∼49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보다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해 업무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안법 수사보다 봐야 할 서류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은 데다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상대방의 대응도 더 철저하다"며 "관계부처와 인력 충원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도 앞으로 논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종식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산재 사고 원인을 밝히고 예방·감독하는 일은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성이 필요해졌다"며 "산안청에서 사고 예방과 조사, 보상까지를 하나로 묶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