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10명중 3명 "성희롱 경험·목격"…고강도 개선책

'성폭력 대응 미흡' 진단…시의회, 예방지침 제정 등 종합대책
무관용원칙 도입해 가해자 중징계…"성희롱·성폭력 근절 원년"
서울시의회 사무처 구성원 10명 중 3명가량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직접 겪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응체계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분석돼, 시의회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제정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4일 시의회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0월 시의회에 대한 조직문화 진단 결과와 함께 개선 권고사항을 통보했다.

조직문화 진단은 진단을 요청하는 기관 또는 성희롱 사건 발생 후 여가부에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조직문화 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앞서 시의회에서는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의 성희롱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된 바 있는데, 이를 계기로 조직문화 쇄신과 발전을 위한 진단에 나선 것이다.

시의회에 대한 지난해 조직문화 진단 결과, 구성원 체감도·인지도·신뢰도 등 모든 항목이 2022년도 전체 조사기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고충상담원, 고충 상담창구, 사건처리 절차, 예방지침 등 방지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구성원 인지도가 2.60점(4점 만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권위주의·연고주의 등 보수적 조직문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성희롱 피해 제기자의 의도를 의심하는 부정적 인식은 2.06점으로 2022년도 조사기관 전체 평균(1.90점)보다 높았다.

설문 조사 결과 성희롱 행위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했다는 응답자 비율은 28.3%에 달했다. 성희롱 발생 유형(중복 응답)으로는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평가,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 성적 소문 유포 등 언어적 성희롱(86.7%)이 가장 많았다.

이어 회식·워크숍 등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50.0%), 신체적 성희롱(33.3%) 순이었다.

성희롱 행위자는 주로 상급자(63.3%)였으며, 발생 장소는 회식 장소(46.7%)나 행사 장소(20.0%)가 주를 이뤘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가부는 기관장의 적극적인 예방과 근절 의지 표명, 의회 자체 방지계획 수립 및 예방지침 제정, 고충 상담창구 운영 내실화 등을 시의회에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의회도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해 조직문화 쇄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다음 달 안으로 '서울시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예방 지침에는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 운영, 행위자 징계 등 제재,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의 내용을 담게 된다.

또 시의회는 서울시와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컨설팅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태조사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우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성범죄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직 이상 중징계 조치하고,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승진 및 임용 연장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지난해 성비위가 적발된 시의회 공무원 2명은 해임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올해를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원년으로 삼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유연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교육을 강화해 성희롱·성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