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 정착지원 대상, '고려인'→'모든 재외동포' 확대

안산시의회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조례' 개정

경기 안산시에 거주하는 고려인뿐 아니라 재외동포 주민 모두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4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황은화(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달 열린 제28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는 기존 조례의 '고려인 주민'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으로 수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런 내용을 담아 조례 명칭도 '안산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조례에서 명시한 재외동포 주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의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안산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조례는 시장이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산시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주민 수가 4만3천774명(전체 인구의 13.2%)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다문화도시다.

안산에 거주하는 고려인은 지난해 7월 말 기준 2만2천여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