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평온 깨뜨린 '폭력 성향' 60대…벌금 깨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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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폭력 전과 다수, 재범 위험성 높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웃들의 평온한 삶을 깨뜨린 6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원심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1일 횡성에서 술에 취해 이웃 B(60)씨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고, 집 안에 있던 B씨의 가족으로부터 제지받자 둔기로 집 대문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다른 주민 C(80)씨로부터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C씨를 넘어뜨린 뒤 다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연합뉴스
또 원심에서는 부과하지 않았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9월 1일 횡성에서 술에 취해 이웃 B(60)씨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고, 집 안에 있던 B씨의 가족으로부터 제지받자 둔기로 집 대문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다른 주민 C(80)씨로부터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C씨를 넘어뜨린 뒤 다리와 얼굴 등을 때린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과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내렸다.
그러나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특수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고,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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