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걸이 만들어줄게"…손님 금 빼돌린 금은방 업주 실형
입력
수정
순금을 주면 목걸이로 만들어주겠다고 손님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50대 금은방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가게를 찾아오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금을 맡기면 목걸이로 가공해주겠다거나 선금을 주면 골드바를 제작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물품 대금과 귀금속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에 부닥치자 잠적했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약 3개월 동안 30여회에 걸쳐 2억 4천여만원을 편취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수억원대 빚이 있어 금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귀금속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네 차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면서 가게를 찾아오는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금을 맡기면 목걸이로 가공해주겠다거나 선금을 주면 골드바를 제작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물품 대금과 귀금속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에 부닥치자 잠적했다가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약 3개월 동안 30여회에 걸쳐 2억 4천여만원을 편취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수억원대 빚이 있어 금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귀금속으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네 차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