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쏘는 게임 즐기고 "폭력 반대" 병역 거부…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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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신념과 군내 부조리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A씨는 2018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예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18년 11월 20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11월 23일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A씨는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병역거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또 A씨는 수사기관에서 "군법은 인권적이지 않고 군 생활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인 군대를 거부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아울러 A씨가 비폭력·반전·평화주의 등과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그와 같은 신념을 외부에 드러낸 적이 없으며 평소 총기로 상대방을 살상하는 전쟁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즐겨한 점을 근거로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결과에 불복했으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2심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A씨는 2018년 10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예정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2018년 11월 20일까지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11월 23일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A씨는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며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 88조 1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병역거부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또 A씨는 수사기관에서 "군법은 인권적이지 않고 군 생활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인 군대를 거부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아울러 A씨가 비폭력·반전·평화주의 등과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그와 같은 신념을 외부에 드러낸 적이 없으며 평소 총기로 상대방을 살상하는 전쟁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즐겨한 점을 근거로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결과에 불복했으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2심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