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직원 상습 추행, 병원 전직 간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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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을 업무상 직위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추행한 병원 전직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2021년 광주의 모 병원 기획이사와 센터장을 겸직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병원 의료진·직원 5명을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직원 교육을 마친 후 "오늘 교육 어땠냐?"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팔 가슴 엉덩이 등을 신체 부위를 지속해 접촉하거나, 귀에 대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5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2021년 광주의 모 병원 기획이사와 센터장을 겸직하며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병원 의료진·직원 5명을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은 직원 교육을 마친 후 "오늘 교육 어땠냐?"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팔 가슴 엉덩이 등을 신체 부위를 지속해 접촉하거나, 귀에 대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장 내 하급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