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 이통사 '통신비 인하' 효과 기대"

스테이지엑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후 1년 내 사업 시작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최근 5세대(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경매에서 승리한 스테이지엑스 컨소시엄에 대해 제4 이동통신사로서 '메기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면서도, 시장 안착을 위해 통신비 인하에 앞장설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폰만 하더라도 10년 정도 지난 시점에 비로소 당당한 주체가 됐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4000억원의 정부 정책자금 제공에 대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에서 재무나 담보 등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 지원에 상응하는 사업자의 노력이 있어야 그 정도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스테이지엑스는 앞선 5G 28㎓ 주파수 경매에서 최종 4301억원에 낙찰받았다. 스테이지엑스는 이에 따라 앞으로 3년 차까지 기지국 6000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주파수 간 혼선과 간섭이 없도록 회피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치고 최종 낙찰액의 10%를 납부하면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며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용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후 1년 이내 사업을 시작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또는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
사진=뉴스1
업계는 스테이지엑스의 재정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제4 이통사로서 재무적 경쟁력을 갖추고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부가 아닌 사업자의 몫이며, "통신 시장 진입의 장벽을 낮추는 등 초기 애로사항 해소를 돕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란 입장을 보이고있다.또한 현재 이동통신 3사의 과점 구조의 통신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가 안착할 수 있도록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로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기 조달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사 또는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번 경매 결과와 관련해 신규사업자의 재무적 부담 증가로 28㎓ 대역을 통한 이동통신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그리고 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결과는 사업자들이 경매에 참여할 때 이미 밀봉입찰까지 고려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인 만큼 향후 신규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 지원을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과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충분한 사업성과 높은 품질로 28㎓ 대역에서 사업성을 확보한 이후 희망할 경우 단계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을 검토해볼 계획이다.또한 빠른 시일 내 '알뜰폰 신뢰 정책'을 수립해 제4 이통사 출범으로 더욱 경쟁이 격화된 알뜰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보호에 미흡한 업체들을 강력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