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고사리, 데친 건 면세...삶은 건 안된다?…왜 다를까
입력
수정
지면A25
뉴스 카페‘데친 고사리는 비관세, 삶은 것은 관세 대상이다.’
법원 "삶으면 살균 처리된 제품"
원재료 성질 보존따라 판단 갈려
데친 고사리와 달리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삶은 제품은 원재료 특성이 보존되는 데친 제품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중국에서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200t을 수입하며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표기하고 면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관세청은 A씨에게 부가가치세 2억4200여만원, 가산세 2200여만원 등 2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의 수입 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고 1~2㎏ 단위로 소포장돼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건조, 냉동, 염장 등 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료품만 포함된다. 데친 고사리는 면세 대상이다.재판부는 수입품이 데친 고사리라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입품 제조공정 및 중앙관세분석소의 조사 결과 삶은 고사리로 판명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입한 고사리는 60~80도의 물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가열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보존·살균 처리된 제품”이라며 “단순한 1차 가공만 거친 데친 채소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