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책임 회피 땐 퇴출 불사"…이복현, 금융회사에 경고장

금감원 업무계획 간담회
사진=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5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및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정당한 손실 인식을 미루거나 당연한 책임을 회피하는 금융회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시장적 방법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정상화해야 할 시기”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강한 저항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부실 부동산 PF에 묶여있던 자금이 구조조정을 통해 생산적인 부문에 흘러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는 “PF 사업장의 토지가 경매 등을 통해 저가에 매각되면 사업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며 “비효율적으로 묶여 있던 자금이 빠져나온다면 경기 회복 시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할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성이 악화한 브리지론 단계의 PF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면 분양가를 14% 이상 낮추는 효과를 거둬 국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무분별한 만기 연장을 통해 손실 인식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주단 협약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분기 개편된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재분류해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ELS 손실과 관련해선 재가입한 소비자도 처음으로 가입하거나 재가입한 시점에 적합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재가입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 시기에 리스크(위험) 고지가 잘 됐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재가입을 명분으로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이 원장은 아울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손실을 분담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장은 “판매사에선 20년간의 손익 통계와 추세를 분석해 (고객들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금융사에선 ELS가 급락하던 시기 통계 수치가 빠져 있었다”며 “금융사가 반성해야 할 지점”이라고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