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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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정심 열어 증원 규모 확정…1천500∼2천명 유력 관측 정부가 2025학년 입시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 규모를 6일 발표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건의료정책 심의 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다.
결과는 회의 종료 후 바로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의대의 교육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원 규모는 1천500∼2천명 수준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껏 3천58명에 묶여 있다.
복지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실상 '2035년까지 의사 1만5천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장기적인 구상을 어느 정도 드러낸 셈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최고 1천5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증원 첫해에 2천명을 과감하게 늘리고 이후 증원 규모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의대 증원에 반대해왔던 의료계는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대전협은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의사 단체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할 수 없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결과는 회의 종료 후 바로 공개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의대의 교육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원 규모를 결정하고, 보정심 논의를 거쳐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증원 규모는 1천500∼2천명 수준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껏 3천58명에 묶여 있다.
복지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실상 '2035년까지 의사 1만5천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장기적인 구상을 어느 정도 드러낸 셈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최고 1천50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증원 첫해에 2천명을 과감하게 늘리고 이후 증원 규모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의대 증원에 반대해왔던 의료계는 즉각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대전협은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의사 단체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할 수 없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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