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이스피싱, 건수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 1.4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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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1인당 피해액 1600만원보이스피싱 1인당 피해액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의식 향상과 단속 강화 등에 힘입어 전체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취약한 피해자를 집중 공략하는 악질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명 걸리면 집중 공략하는 식으로 범행 수법 진화
금융당국, 설 명절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 제시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으로 발생한 1인당 피해액은 작년 상반기에 1600만원으로 2022년 1132만원에서 1.4배 급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334만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20년 1288만원, 2021년 1273만원, 2022년 1132만원으로 내려가다 작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 금감원은 금융사기범들이 취약한 피해자를 포착하면 한 번에 거액을 편취하는 식으로 범행 수단을 바꿔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금융사 앱에서 다른 여러 계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 등이 활성화한 것도 1인당 피해액이 늘어난 배경으로 제시된다. 코로나19 팬더믹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부분도 이유로 꼽힌다.
전체 보이스피싱 사례는 감소하는 추세다. 2019년 7만2488건에 달했던 보이스피싱 건수는 2020년 2만5859건, 2021년 2만9909건, 2022년 2만8619건 등으로 축소됐다. 작년 상반기에는 1만733건으로 2022년 대비 25%가량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부처가 합동 대응을 강화하면서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한 게 효과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보이스피싱은 설 연휴를 앞두고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설 명절 금융범죄 피해 예방 요령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교통 범칙금 납부고지나 명절 안부 인사, 명절 선물, 경조사 알림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 속 웹주소(URL)를 클릭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가족, 지인을 사칭해 금전 이체, 상품권 구매,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메신저피싱이 발생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겨냥한 불법 사금융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먼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금감원이나 지자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대부업체 상호,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감원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에서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대부 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또 불법 추심이나 불법 사금융 피해를 봤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는 불법 추심 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해 대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자대리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