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적법 노후주택·상가, 한번까지 신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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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증·개축만 가능…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근린생활시설은 한 차례 신축을 허용한다. 지금까지는 증·개축만 허용돼왔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린벨트 내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또한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린벨트 내에서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는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고속국도, 특별시도로, 광역시도로로 확대한다.
폭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다.
부대 주차장 설치 기준은 완화한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폭 12m 미만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도랑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일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그린벨트 내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 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린벨트로 지정됐다가 주민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지역에서 그린벨트 지정 전부터 있던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는 경우에는 인접한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해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또한 진입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자체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그린벨트 내에서 제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로는 일반국도, 지방도에서 고속국도, 특별시도로, 광역시도로로 확대한다.
폭설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해서다.
부대 주차장 설치 기준은 완화한다. 음식점 부지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고 폭 12m 미만 소규모 도로나 소하천, 도랑으로 분리된 토지에도 일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린벨트 내 농지에 소규모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처리하던 그린벨트 토지매수 업무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이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