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입력
수정
"화학물질 유해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 인정"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공표 단계에서 공무원 과실이 있는지를 면밀히 본 결과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위법하다"며 "결과적으로 국가 배상청구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원인 모를 폐 손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2014년 국가와 제조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16년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국가에 대한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원고 10명 중 5명이 국가를 상대로 패소한 부분만 항소해 진행된 2심은 이를 뒤집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