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고법 "유해성 심사 불충분"
1심 청구 기각 판단 뒤집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제가 된 원료 물질에 대한 국가의 유해성 심사가 미흡했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6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화학물질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음에도 그 결과를 성급히 반영해 일반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한 다음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한 것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원고들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주원료인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 본인 또는 가족이 사망·상해 등의 피해를 봤다. 이들은 2014년 8월 국가와 가습기 살균제 업체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1심 재판부는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피해자 13명에게 총 5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일부 원고는 국가에 대한 부분만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2명은 이미 구제급여를 받았으므로 국가를 상대로 더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구제급여를 받지 않은 나머지 원고 3명에게만 이미 지급받은 다른 지원금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