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러리맨들의 로또' 스톡옵션 대신…한국형 RS 파헤치기[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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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 기고문
'새로 도입되는 성과조건부주식(한국형 RS) 제도'
'샐러리맨들의 로또'로 불리던 스톡옵션 대신 RS를 지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화를 비롯해 두산, 네이버 등 대기업에서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지만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은 그동안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창업 후 수년이 지나도 흑자보다는 적자인 경우가 더 많아 배당이 가능한 이익을 발생시키기 매우 어려웠기 때문인데, 벤처기업 또는 스타트업도 RS지급을 위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법이 개정됐습니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파트너 변호사가 한국형 RS제도에 대해 한경 긱스(Geeks)에 소개합니다.
한국 스타트업이 임직원 주식보상 제도로 가장 많이 도입한 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다. 최근 스타트업들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외에도 '상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에서 별도의 제도화하지 않은 양도제한부주식(RS) 등을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입하기 시작했다. 2024년 7월 10일자로 시행될 벤처기업법에서 미국 등에서 활용 중인 RS 제도와 유사한 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도입했고, 이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였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어 창업 초기 이익을 내기 어려운 벤처기업은 자기주식 취득이 어려운데,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성과조건부주식의 근거를 마련했다.
성과조건부주식 부여 절차 및 방법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한하여 성과조건부주식을 부여할 수 있는데, 성과조건부주식을 부여하기 위해서 ① 정관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등기하여야 하며, ②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후 ③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러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벤처기업은 ①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뜻,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 의하여 교부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자격 요건, ④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제한과 조건의 내용, ⑤ 일정한 경우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는 뜻을 정하여 정관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제1항, 제2항).둘째, 벤처기업은 ①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할 자의 성명, ②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 각각에 대하여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③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에서 정하는 제한 및 조건을 정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진행해야 한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제3항).
셋째, 벤처기업은 주총 특별결의 후 피부여자와 성과조건부주식부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제4항),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벤처기업은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나 성과조건부주식 부여를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9 제1항).
성과조건부주식 피부여자의 조건 및 최소 재직기간
벤처기업이 벤처기업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는 임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인(제3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성과조건부주식의 경우 임직원 외의 외부인에게는 부여할 수 없다. 또한, 벤처기업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주총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7 제5항). 피부여자가 주총 결의일로부터 2년 동안 재직해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상 피부여자 재직의무와 동일하다.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 교부를 위한 자기주식 취득 특례
벤처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하기 위해서는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① 회사에 배당가능이익 이 있어야 하고, ②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i)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ii)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iii)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1조 제2항).벤처기업법 개정법률에서는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배당가능이익이 없더라도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뺀 금액(자본잠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한도로 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위해서 벤처기업은 주총 결의로 ① 취득 상대방, ② 취득하려는 주식의 종류 및 수, ③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야 한다(벤처기업법 제16조의18).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와 상법상 자기주식 교부와의 관계
RS의 경우 상법이나 벤처기업법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고 제도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요건만 만족하면 RS를 부여할 수 있었다. 반면,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을 부여하려면 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을 만족해야 한다. 성과조건부주식의 경우 임직원에 한해 해당 임직원이 2년 이상 재직해야 주식을 교부 받을 수 있어서 상법상 자기주식을 피부여자의 자격 및 재직기간 제한없이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크다.그러면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 부여 외에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피부여자 자격 및 재직기간 제한없이 상법에 따라 피부여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해도 될까? 이와 같이 상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피부여자에게 교부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벤처기업이 벤처기업법에 따른 혜택(자기주식 취득 특례 등)을 누리기 위한 경우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을 부여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임직원 외의 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재직의무를 두지 않는 경우 등 포함) 상법에 따라서 RS를 부여하면 된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과 실무상 혼란을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와 상법상 자기주식 교부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다.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언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의 경우 피부여자 자격이 임직원으로 제한되고 2년 이상의 재직 의무가 있으므로 사실상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이러한 점에서 큰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최근 스타트업 업계에서 RS 제도가 활성화된 것은 피부여자 자격이나 재직의무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성과조건부주식 제도를 도입하면서 RS 제도가 활성화된 이유를 고려하지 않고 피부여자 자격 및 재직의무 제한을 둔 것이 의문이고 성과조건부주식 제도가 활성화되는 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기업법상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와 상법상 자기주식 교부와의 관계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것과 함께 성과조건부주식 관련 벤처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성과조건부주식 관련한 불필요한 제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안희철 파트너 변호사△ 한국엔젤투자협회,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고문변호사
△ TIPS프로그램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위원
△ 마루180(Maru180) 멘토, 서울핀테크랩 멘토, AI 허브 멘토
△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스타트업 빌더스 어워즈 액셀러레이터 산업전문화 기여상 수상
주요업무분야: 스타트업, 투자, M&A, 기업·금융, 블록체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