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재력가인데"…155억 사기쳐 백화점서 76억 쓴 여성
입력
수정
법원,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지인 등 12명을 대상으로 투자금 사기를 벌여 15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받았다.
A씨는 학부모 모임 등을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모친이 국내 유명 금융투자사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재력가이고 남편은 대기업에 근무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투자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기 금액을 점점 키워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백화점에서만 76억원을 쓰는 등 고급 차와 명품을 구매하며 호화 생활을 즐겼다.
재판부는 "수년간 친분 있는 지인이나 지인을 통해 안 사람 다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해 죄책이 무겁다"며 "오래 쌓은 친분에 의해 거액을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