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84%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긍정적"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577명 설문조사…"업종 피해주는 플랫폼 모두 포함돼야"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이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소상공인 5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4.9%에 그쳤고 보통이라는 답변은 10.9%였다.

플랫폼법 규율 대상에 시장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만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는 응답이 76.6%를 차지했고 법은 최소한의 규제로 파급력이 큰 소수 거대 플랫폼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사업장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온라인 플랫폼으로는 직방·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이 30.0%로 가장 많이 꼽혔고 이어 배민·쿠팡이츠·야놀자·여기어때 등 배달 및 숙박 플랫폼이 29.1%였다.

다음으로 네이버·카카오 12.3%, 쿠팡·G마켓 등 쇼핑 플랫폼 10.9%, 구글·애플 1.9% 등이다.

온라인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가장 애로를 크게 느끼는 부분은 과도한 수수료(49.6%)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 이어 자사 우대(15.4%), 최혜 대우 요구(11.6%), 끼워팔기(5.5%) 등 순이었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중개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균형 있는 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디지털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