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중앙공원1지구 SPC 대표 법정구속

재판부, 인허가 청탁·금품 수수 등 징역 3년 선고
시공권 분쟁 겪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 파장 관심
광주광역시 서구 중앙공원 1지구 사업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광역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특수목적법인(SPC) 대표 A씨가 지역주택조합 브로커 사건의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의 구속으로 사업자 간 시공권 분쟁 등을 겪고 있는 2조2000억원대 규모의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지도 관심이 쏠린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7일 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7억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 업무대행사의 부사장직을 맡았던 A씨는 2015~2018년 광주 남구와 북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대행업자들에게 접근해 지자체 인허가 청탁을 해주겠다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2월 기소됐다.

A씨는 현직 지자체장과 정치인, 법조인, 국정원 직원, 국회의원,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토대로 인맥을 과시하며 범행했다.검찰은 A씨가 14억여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청탁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는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되면서 수수액은 7억7000만원으로 줄었다.

나 판사는 "오랫동안 난항을 겪던 지역주택사업 인허가 문제가 피고인의 개입으로 실제로 해결이 되기도 했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관할 관청의 아파트 사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 측의 이의신청과 증인 신청 등이 이어지면서 3년여간 1심 재판이 장기화해 국정감사 등에서 광주지법의 대표적인 지연재판 사례로 지적된 바 있다.A씨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의 대표로, 실형과 법정구속의 파장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은 광주 최대 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한다.

빛고을 측과 시공권을 놓고 분쟁 중인 한양 측은 "A씨는 한양의 시공권을 빼앗고 무단으로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교체했다"며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민간공원 특례사업 SPC의 대표직을 계속 수행한다면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만큼 광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임동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