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양철 제품 반덤핑관세 부과않기로…조사 종결(종합)

무역위 "美산업 피해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 최종 판단
한국산 양철 제품(주석도금강판)이 미국의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를 면하게 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한국,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의 가격 책정이 미국 산업에 각각 실질적 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표결을 거쳐 반덤핑 조사를 종결한다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USITC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에서 공정 가격 이하에 팔린다고 상무부가 판단한 한국산 양철 제품 수입품의 영향이 문제 삼지 않아도 될 정도(negligible)인 것으로 보고, 한국과 관련한 반덤핑 관세 조사를 종결하기로 표결했다"고 밝혔다.

USITC는 마찬가지로 상무부가 미국에서 공정 가격 이하로 팔린다고 판단했던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 수입품에 대해서도 미국 산업에 실질적 타격을 줄 위험 또는 실질적 타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중국, 독일산 양철 수입품도 반덤핑·상계 관세 부과를 면하게 됐다.

양철은 통조림 제품 용기 등에 사용된다.

미국 업계가 한·중을 비롯한 8개국 양철 제품에 대해 덤핑을 주장하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청원하자 지난해 2월부터 미 당국의 조사가 시작됐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8월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을 때만 해도 한국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지난달 최종 판정에서는 한국도 포함됐다.

상무부는 지난달 5일 캐나다, 중국, 독일과 한국 기업들이 양철 제품의 가격을 불공정하게 책정해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해당 국가 상품에 부과할 관세율을 발표했다.

당시 한국의 TCC스틸에 2.69%를 책정했다. 그러나 미국 산업에 미친 영향을 판단하는 USITC가 국내 산업 피해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한국 등은 반덤핑 상계 관세 부과를 최종적으로 면하게 됐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덤핑 및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상무부의 조사와 USITC의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 두 부분으로 진행되며 두 기관이 동일한 판단을 내렸을 때 반덤핑 관세가 최종적으로 발효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