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 공제 해준다더니…모르고 집 샀다간 가산세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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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2년 내 증여, 1억 추가 공제지난달 부모로부터 주택자금을 증여받은 30대 송모씨는 증여 신고를 위해 세무서에 문의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올해 1월1일부로 혼인 증여 1억원 공제 제도가 신설됐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에 아직 증여 신고 관련 서식이 만들어지지 않아서다. 혼인 공제 증여를 신고할 수 없었다. 송씨는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증여 신고가 되지 않는다니 당황스럽다”며 “증여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했다.
새 제도 시행됐지만 법령 정비는 덜 돼
"가산세 안 내려면 세무서 방문해야"
저출산 대책에 청약홈도 3주간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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