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종합)

지난 대선·지방선거 때 선거법 어기고 금품·식사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향후 5년간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기부행위, 위법성 조각 사유 등에 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2022년 3∼4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거사무원과 지역 관계자 등에게 금품이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3월 8일 선거사무원이 일당을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고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각 30만원씩 수고비를 건넨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단체 관계자 8명과 식사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7천원을 결제한 혐의도 있다.

임 의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은 그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임 의원은 선거운동원 2명에게 20만원과 30만원을 각각 지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은 수수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국회의원이 당선된 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다만 임 의원의 경우 의원직과 무관한 대선·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때 피선거권을 잃는 공직선거법 19조가 적용된다.

임 의원의 배우자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이날 확정됐다.

그는 유세에 참여한 당원과 선거운동원들의 식사 대금 322만6천원을 결제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친명 그룹 '7인회'로 분류되는 임 의원은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수수자로 의심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역구 업체 임원에게서 1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별도 혐의로도 수사 중이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임 의원은 지난달 19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