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부, 설맞이 고향사랑기부 참여…16개 시도에 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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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설 연휴를 앞둔 8일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에 따른 각 시도의 답례품은 서울시 복지시설에 다시 기부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50만명이 넘는 기부자께서 650억원의 기부를 하셨고, 제도 취지대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인구감소 지역으로 많은 모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따뜻한 기부의 마음이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지자체가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기부 활성화 제도다.
기부는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부자는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원씩 총 480만원을 기부했다. 기부에 따른 각 시도의 답례품은 서울시 복지시설에 다시 기부하기로 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지난 1년간 50만명이 넘는 기부자께서 650억원의 기부를 하셨고, 제도 취지대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 인구감소 지역으로 많은 모금액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따뜻한 기부의 마음이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면 지자체가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기부 활성화 제도다.
기부는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기부자는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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