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블루에셋 GA 자율협약 위반"

'부당승환' 소비자 피해 우려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 경쟁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부산에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 스카이블루에셋의 ‘보험대리점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를 위한 자율협약’ 위반 행위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다수 GA로부터 스카이블루에셋의 과도한 설계사 빼 가기 등 협약 위반사항 관련 신고를 받았다. 이에 협회는 스카이블루에셋에 두 차례 소명을 요구하고 현장 조사를 하기로 했다. 그러자 스카이블루에셋은 지난 7일 자율협약 탈퇴를 통보했다.업계에 따르면 스카이블루에셋은 스카우트비로 설계사 기존 연봉의 50% 수준을 지급했다. 문제는 기존 회사에서 모집한 고객 계약을 다른 보험상품으로 갈아타도록 한 승환계약이다. 설계사들은 이직 후 3년 내 스카우트비만큼 신규 계약을 따내야 한다. 스카우트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객에게 불합리한 부당 승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내 대형 보험사에서 스카이블루에셋으로 이직한 설계사 여섯 명이 퇴사 전후 한 달간 기존 고객의 계약 138건을 무더기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다만 협회 조사에 불응하면 이를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분류해 금융당국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있다면 현장 검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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