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 다녀오니 해고" 허위 주장…검찰, 민노총 택배노조 간부 수사

개인사업자라 해고 성립 안돼
배송노선만 조정…여전히 일해
검찰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부당해고를 일삼았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택배노조 간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택배노조 간부 원모씨와 노조원, A대리점 임원 등 7명을 조사 중이다. 이들은 허위사실 유포·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택배노조는 지난해 4월 CLS 쿠팡 지회를 결성하며 본격적으로 노조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5월부터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CLS가 택배대리점 소속 택배기사를 직접 해고해왔다”고 주장했다. 당시 택배노조 간부 원모씨는 기자회견에서 “외할머니상을 치르고 복귀했더니 해고됐다”며 “아이가 셋 있고, 네 번째 아이가 배 속에 있는 가장을 해고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에도 “산재 요양,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도 (회사에서) 해고한다”고 주장했다.

수사당국 조사 결과 택배기사들은 택배 영업점 소속의 개인사업자였다. CLS는 이들을 해고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 해고됐다고 주장한 택배기사들은 여전히 같은 대리점에서 배송 노선만 바꿔 택배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조모상이나 예비군 훈련에 다녀오자 해고됐다는 주장과 달리 이들이 대리점과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위탁한 배송 노선이 일부 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CLS 관계자는 “외조모상을 다녀와 해고됐다고 주장한 택배기사가 여전히 같은 영업점에서 일하고 있는 등 해고됐다고 주장하는 택배기사 대부분이 계속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