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판단 불복해 항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받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전현직 임원 10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