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부산 횟집 회식비 공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6일 부산 지역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친 후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주재한 비공개 만찬의 회식비를 대통령실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8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하 공동대표는 지난해 4월 6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원을 위해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이 해운대의 한 횟집에서 광역단체장, 국무위원들과 진행한 비공개 만찬의 지출 액수와 지출 주체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

대통령비서실 측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하 변호사는 법원이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당연한 판결"이라며 "대통령의 일정이나 동선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식비 관련 정보만 비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