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우습게 보다간…까딱하면 40% 세금폭탄

50억원 상향 적용은 8월 신고분부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작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와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및 비상장법인 주주는 오는 29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를 실수로 과소신고하면 10%의 가산세,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주식 양도세 신고 대상과 세율, 유의사항 등을 국세청과 함께 알아봤다.

예정신고 대상자 기준은
“장내·장외 거래를 불문하고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 상장법인 소액주주인 경우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작년 하반기에 양도했으면 모두 신고 대상이다. 다만 해당 주식이 특정 주식 및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도래하기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
작년 하반기에 국외 주식을 양도했는데 예정신고 대상인가
“국외 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24년 5월에 확정신고하면 된다.”

과세가 제외되는 소액주주가 있나
“한국장외시장(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과세에서 제외된다. K-OTC 거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기업을 뜻한다. K-OTC 대주주 요건(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소액주주에 해당한다.”

상장법인 대주주 범위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기준 해당 법인에 대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국내 상장주식의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인 주주가 해당된다. 지분율 기준으로는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이면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대주주 요건이 50억원으로 완화되지 않았나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 규정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기준 중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 기준 50억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오는 8월 예정신고(올해 상반기 양도 주식)부터 적용되고, 이달 예정신고(작년 하반기 양도 주식)는 시가총액 기준 10억원이 적용된다.”
직전연도 말에 주식을 처분했으면 대주주 여부 판단은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 현황으로, 주식 보유 현황은 결제일인 대금 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장 주식을 장내 거래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 결제가 이뤄지므로 해당 대금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양도세율은 어떻게 되나
“대주주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30%가 적용된다. 소액주주의 양도세율은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10%, 그 외 주식 양도 시 20%가 적용된다.”무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는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20%가 부과된다. 특히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하는 경우 40%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를 납부지연 가산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도 별도 신고해야 하나
“상장 주식 등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매월분의 증권거래세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업자(증권사)가 거래 징수하지 않은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하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전자신고와 연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