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설비 수리 중 근로자 사망…현장소장·법인 '유죄'

법원 "안전모 미착용 상태·안전매뉴얼 교육 절차 없어"
기계식 주차설비 수리 작업 중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설비업체와 현장소장이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서수정 판사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차설비 생산·판매 업체 A사에 벌금 2천만원을, A사 소속 현장소장 B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2년 1월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서는 A사의 강남지사 소속 수리기사인 C씨가 기계식 주차설비의 수평운반롤러가 빠졌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서 수리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C씨는 동료와 함께 주차된 차량을 다른 층으로 옮기기 위해 주차설비의 트레이를 이동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트레이와 주차 차량이 4.4m 아래로 함께 추락하면서 C씨의 머리를 덮쳐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강남지사 현장소장이었던 B씨가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수리 작업을 할 때도 기계식 주차시설을 작동시킨 채 점검하도록 방치했다며 A사와 B씨를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현장 관리·감독 없이 사후 결재만 하는 식으로 주차설비 점검 업무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사와 B씨의 요청으로 사건은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호조치 의무를 모두 이행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전 매뉴얼이 작업자들이 탑승하는 출장 차량 등에 비치됐을 뿐 이에 관한 교육 절차나 작업자들의 숙지 여부에 관한 확인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안전모 등 보호구를 실제로 착용했는지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며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 바, 피고인들이 책임이 무겁다"고 질책했다. 다만, A사와 B씨가 유족과 배상에 합의해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B씨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