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된다는 기사 봤는데"…홍삼, 당근했다간 큰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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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로 받은 홍삼, 당근에 올렸다간 '큰 일'설 선물로 받은 홍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했다간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건기식은 허가받은 판매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건기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르면 4월부터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기식 재판매, 4월부터 가능해질 전망
지금 재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기식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현행법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법령에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식약처는 그동안 개인도 거래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신고 없이 건기식을 재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다만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재판매 금지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지난달 16일 건기식을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국내 건기식 시장은 6조2000억원 규모다. 국민 10가구 중 8가구가 연 1회 이상 건기식을 구매한다. 선물 비중은 26%에 달한다. 아울러 건기식은 대부분 상온 보관과 유통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1~3년으로 일반 식품보다 길게 설정되어 있어 안전·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규제심판부는 봤다.
이에 따라 규제심판부는 식약처에 ▷유사·해외 사례, 특성 등을 고려해 거래 횟수, 금액 등 세부 허용 기준 마련 ▷개인 간 재판매 허용 기준의 체계적 관리 및 무신고 영업 등 일탈 행위 감시·차단 방안 마련 ▷1년간 시범사업 후 시행 결과 분석 및 추가적인 의료 수렴해 제도화 등을 주문했다.식약처는 규제심판부의 권고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르면 내달까지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재판매 대안을 마련하고, 1년 시범사업을 실시 후 제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