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종은 엄벌에 처해야"…이근에 악플단 40대 주부 벌금형

'모욕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우크라 무단 입국' 기사에 댓글
이근 전 대위. /사진=연합뉴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와 관련된 기사에 '악플'(악성댓글)을 단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에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는 이 기사에 "쑈질('쇼'하는 행동)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 "관종(관심에 목매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 댓글을 달았다.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