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종은 엄벌에 처해야"…이근에 악플단 40대 주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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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와 관련된 기사에 '악플'(악성댓글)을 단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우크라 무단 입국' 기사에 댓글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6단독(최희동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기사에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A씨는 이 기사에 "쑈질('쇼'하는 행동)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 "관종(관심에 목매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 댓글을 달았다.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