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1학년부터 전과할 수 있다…의대 6년 범위서 자율운영

대학교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으로 확대된다. 의과대학도 예과 2년, 본과 4년대신 본과 6년을 운영해도 되는 등 자율성이 생긴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먼저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학년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도 개편한다. 먼저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한다. 또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협동수업을 신설한다.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산업체 위탁교육을 석·박사과정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 등도 폐지한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됐다"며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