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땐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입력
수정
지면A4
특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오는 8월부터 특허권과 영업비밀, 아이디어를 탈취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악의적인 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배상한도 상향…8월부터 시행
특허청은 특허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의 경우 특허권 침해는 최대 3배, 영업비밀 침해는 최대 2배까지 징벌 배상을 내리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인 8월부터 시행한다.현행법도 특허권과 영업비밀 침해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문제는 기술 침해 사실 입증과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6~2020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는 평균 6억2829만원을 청구했지만, 인용액 중간값은 1억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미국의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 중간값(65억7000만원)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피해기업이 소송에 이기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충분하지 않아 소송을 포기하는 악순환이 계속된 배경이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