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래퍼 나플라, 형기 만료 앞두고 보석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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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 선고받아병역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31·최석배)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이원신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재판부는 나플라에게 보증금 1000만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 인멸과 출국 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소속사 대표 등과 공모해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병역법 위반 등)를 받는다.
그는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141일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한 것처럼 일일 복무상황부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앞서 나플라는 구속 이후 1년 가까이 수감 생활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2월 구속돼 다음 달 기소된 후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오는 21일 형기 만료를 앞둔 상태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