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37범' 60대, 출소 5달 만에 지인 살해…무기징역

과거 자기 아내와 다퉜다는 이유로 술집서 흉기 들어
재판부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해"
/게티이미지뱅크
과거 자기 아내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후 9시33분께 강원 춘천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함께 있던 60대 지인 B씨를 우연히 만났다. 당시 그는 B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을 이탈하려 했으나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교도소 수감 당시 B씨가 자기 부인과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그가 과거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전과 37범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는 28건에 이른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정에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에 비춰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반사회적이고 극단적인 폭력 성향, 높은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에 A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해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