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광고였어?"…SNS 뒷광고 인스타그램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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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NS 모니터링 결과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2만6000건 가까이 적발했다. 뒷광고란 홍보 목적으로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게시물을 뜻한다.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6000건
인스타그램, 전체 절반 이상인 1만3767건 적발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주요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만5966건의 뒷광고 게시물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네이버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인스타그램 릴스와 유튜브 숏츠 등 평균 1분 미만의 짧은 영상 콘텐츠인 '숏폼' 뒷광고도 671건에 달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42%로 가장 많았다. 이 게시물들은 광고나 제품 제공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없도록 문구를 '더보기'란 또는 댓글란에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 문구를 일부러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를 사용해 표기한 '표현방식 부적절'도 31.4%나 됐다. 이외에도 적발된 게시물의 9.4%는 아예 경제적 대기를 받은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위반 게시물의 상품군별로는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가장 많았다. 보건·위생용품이 15.5%, 식료품·기호품이 14.1%로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파력이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한 지침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