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인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행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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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배씨와 공모해 공직선거법 위반 인정"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은 이날 "배씨에 대한 항소심 결과를 포함한 증거 관계 및 법리를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배씨가 김혜경 씨와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가 인정돼 기소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배씨의 항소가 이날 기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 김씨의 공소시효는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정지되지만, 배씨가 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경우의 수를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배씨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배씨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도합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에 수사가 마무리됐다. 김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인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배모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범이 기소되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기소된 공범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지될 수 있다.
검찰은 김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배임 혐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씨가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기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해 업무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김씨 측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 중이다.
수사기관은 김씨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지목된 식당과 카페, 과일가게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 법인카드 유용액은 2000만원 상당(150여건)이다. 향후 검찰 수사에서 그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