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외제차 몰며 고의로 '꽝'…보험금 타낸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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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2.6억원 편취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범인 20대 여성 B씨 등 4명은 불구속 송치했다.A씨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경기 안양시 일대 도로에서 타인 명의의 차량이나 렌트한 BMW 차량을 이용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 이 과정에서 챙긴 보험금은 2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A씨는 연인인 B씨와 함께 지인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불법으로 진로를 변경하거나 교통신호를 어긴 차량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3월 보험사 측으로부터 3건의 보험사기 의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차량의 사고 영상을 분석해 22건의 고의 교통사고 범죄를 추가로 확인했다. 같은 해 5월 주범 A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공범들을 특정해 수사를 확대하다 이달 8일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