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최대 20만원…21일부터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이면서 사업공고일(2월 15일) 기준 영업 중이고,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난해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을 기준으로 연 환산한다.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방식은 한국전력과의 계약 방식에 따라 1·2차로 이원화한다. 한국전력과 사용계약을 맺은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인 이달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할 수 있다. 한전과 계약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달 4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