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 즐겼으면 돈 내세요" 발리 찾는 외국인에 세금 부과 시작

1인당 한화 1만3000원 가량 관광세 부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세계인의 휴양지인 인도네시아 발리가 2월 14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에게 1인당 15만루피아(한화 약 1만3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한다.

14일(현지 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발리주 정부는 이날부터 발리를 찾는 외국인 여행객들에게 이런 세금을 부과한다. 이는 해외 또는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에서 발리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다.발리에 들어오면서 세금을 한 번 납부한 뒤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경우에도 한 번 더 세금을 내야 한다. 관광세는 공항 도착장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 ‘Love Bali’(러브 발리) 사이트를 통한 전자 납부도 할 수 있다.

현지 언론은 발리섬 당국이 인기를 활용해 관광세를 받아 수입을 늘리고, 이를 섬의 풍광과 편의시설을 보호 확충하는 데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상 마데 마헨드라 발리주 지사 대행은 관련 행사에서 "관광세가 발리 문화와 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기 관광지인 발리를 찾는 관광객의 수는 코로나 펜데믹이 끝나자 다시 늘어나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사이 발리섬을 방문한 관광객은 480만명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