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헌수 "돈 쉽게 버는 법? 가족 등쳐먹고 2년 감옥 가면 끝"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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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징역 2년 선고에박수홍의 절친인 개그맨 손헌수가 박수홍 친형 부부의 1심 판결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손헌수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멋진 가해자 되라"
지난 14일 손헌수는 횡령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과 형수의 재판 결과를 공유하며 "대한민국에서 돈 쉽게 버는 법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그는 "주변에 돈 빼먹을 사람을 찾아라. 가족이면 더 좋다. 그리고 함께 법인을 만들어 수십억을 빼서 부동산과 가족들을 위해 쓰라. 여기저기 흔적이 남아도 괜찮다. 편히 쓰라"고 했다.
이어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딱 2년만 빵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고 비꼬았다.
손헌수는 또 "그것도 힘들면 돈이면 다 되는 유튜버 고용해 사회적으로 매장하면 잘하면 상대방이 못 견디고 세상을 떠나줄 수도 있다"고 쏘아붙였다.그러면서 "절대 대한민국은 피해자로 살면 멍청이 소리 들으니 꼭 멋진 가해자 돼라"며 "꿀팁. 혹시 가족이면 상대방의 사망 보험금도 몰래 준비하라. 그 금액도 쏠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부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씨에겐 징역 7년, 형수에겐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이에 박수홍 측은 친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형량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박 씨는 2011∼2021년 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 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으로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됐다.
하지만 박 씨가 운영하던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약 7억원, 13억원가량을 횡령했다고 판단했다. 박 씨가 법인 카드를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