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철거된 폐가…집주인, 지자체 상대로 손배소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집주인 동의 없이 공·폐가를 철거했다가 송사에 휘말렸다.

15일 부산 부산진구에 따르면 구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신선마을 일대에 공유주차장을 조성하고 노후 주택 등을 정비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했다. 부산진구는 이 사업 중 하나로 2020년 9∼12월께 마을 내에 있던 공·폐가를 철거했다.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에 오물과 쓰레기가 쌓이면서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산진구는 한 폐가를 집주인의 동의 없이 철거했다. 당시 부산진구와 집주인 사이에서는 이 폐가에 대한 감정평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때 구가 집주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집을 철거해버린 것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집주인의 동의가 누락됐다"며 "당시 동의를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철거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주인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에 따라 조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