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2배 인상…상한액 15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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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 제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일을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간병비와 진료비가 2배 이상 인상된다.
3월부터 위험 직무 수행중 다친 공무원
간병비 상한액 6만7000원→15만원
요양급여 현실화...동맥경화 등 검사도 지원
심의 거쳐 로봇 수술 전액 지원도 가능
인사혁신처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 처장은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간병비, 진료비를 인상한다”며 “간병비는 하루 15만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15년만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3월부터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은 하루 최대 6만7140원 받던 간병비를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2009년 당시에 정한 간병비 지급 기준을 오른 물가 등에 맞춰 15년 만에 현실화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변화다.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15만원 상한액 내로 실비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전문간병인은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간호 조무사 혹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를 말한다.또 공상공무원이 요양급여비용을 받는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 수준으로 맞춰진다. 기준이 되는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시 가격에 따른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받는다.공상공무원이 많이 활용하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6개 항목(비침습적 무통증 신호 요법, 족저압 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검사)에 대해서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 수준 가격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서 대책 시행 이후 요양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입원 중인 경우라면 당해 입원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방식으로 적용받게 된다.
위험 직무가 아니더라도 로봇 수술이 필요한 공상공무원 누구나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로봇의수·의족을 달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공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험 직무 공상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는 부분이다.
○“3월 말부터 이뤄지도록 신속 추진”
이와 같은 개선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인사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처 고시)을 개정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 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와 더불어 김 처장은 “그간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존 인사처 고시는 3년에 한 번씩 현실화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매년 주기적으로 물가·의료수가 수준을 반영해 개정하겠다”라고 덧붙였다.인사처는 관련 예산을 마련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고도 설명했다. 김 처장은 “매해 지원받는 공상공무원은 약 6000명, 간병이 필요한 사람은 170여명이다”라며 “최대 5억원까지 추가로 필요한데 이미 지난해부터 준비해 예산을 확보했다”라고 했다.
이날 소방청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지난해 9월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 화재 현장에서 안면 및 전신 화상을 입은 부산 항만소방서 강모 소방관 등이 화상 치료비를 보전받게 된다. 2021년 7월 화재 진압 활동 중 건물 붕괴로 화상을 입고 치료 중인 부산소방본부 최모 소방관 등도 로봇 의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현장대원들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공상 대원들에게 부족함 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인사처 등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라고 전했다.
세종=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