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음주 뺑소니로 20대 사망케 한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징역 10년 → 9년 6개월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뉴스1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아침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회초년생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친구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그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을 잠시 지켜보다 다시 떠났다.

사고 피해자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4일 뒤 끝내 숨졌다. 그는 불과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새내기 사회인으로, 출근길에 사고를 당했다.

1심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으나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 위반까지 해 범행했고,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태도가 불량하며 유가족 등이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탁금을 낸 점, 다른 유사한 사건 선고 형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직후 유가족을 향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를 증인으로 불러 입장을 들어봤고, 슬픔이 극심한 것을 재판부가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도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해를 부탁하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