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증여세 탈루 의혹에…"꼼꼼히 살피지 못한 내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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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내 불찰”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변호사 시절 고소득으로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에는 “부당한 수임은 없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전관예우로 고액 수익 지적엔
"부당하게 사건 수임한 적 없다"
박 후보자는 15일 열린 청문회에서 과거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배우자가 증여세 1억여원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1998년 처음 집을 마련할 때 처가 도움을 많이 받았음에도 아내가 내 명의로만 등기했다”며 “(이런 이유로) 재산은 부부 공유라고 생각해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내 불찰”이라며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2018년 8월 약 24억원을 들여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당시 배우자가 별다른 근로소득이 없었다 보니 ‘배우자에게 아파트 매입가격의 절반을 증여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2017년 검찰에서 퇴임한 뒤 5년간 변호사로 46억원을 번 데 대해선 “세금과 직원 급여 등을 뺀 실제 수익은 절반 정도”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다소 많지만 전관임을 이용해 부당하게 사건을 수임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최근 이성윤·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가 총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시사해 징계받은 데 대해선 “검찰의 중립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미흡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다만 입시 비리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창당을 두고는 “특정인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그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해선 “몰래카메라라는 상황만 가지고 말하긴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권용훈/김진성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