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기업 출산지원금에 세제 혜택 준다

생각하기와 글쓰기

윤 대통령, 기업 세 혜택 확대 지시
근로소득 아닌 증여로 인정 가닥
기업의 비용 처리도 무제한 허용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난 13일 지시했다. 최근 아이를 낳은 임직원에게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부영그룹(사진) 같은 기업이 세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출산지원금 지급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같은 지시는 부영그룹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화제가 됐다.1억 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면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해당 임직원은 최대 38%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면 임직원은 10%의 증여세만 내면 되지만, 회사는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이에 부영그룹은 정부에 ‘출산장려금 기부 면세 제도’를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날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부영이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급한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은 지난 5일 출산장려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근로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유권해석을 할지는 불확실했다. 1억 원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6~38% 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연봉이 5000만 원이라면 출산장려금에 따른 추가분 1억 원에 대해 3000만 원가량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반면 증여 방식이라면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가 적용돼 세금은 1000만 원에 그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영이 지급한 출산장려금은 근로자가 일한 대가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출산·양육 지원에 적극적인 기업의 세금 혜택도 늘려준다. 기재부가 지난달 말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은 근로자 출산·양육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업은 근로자 지원금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법인세 부담을 그만큼 덜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부영도 혜택을 받는다.도병욱/강경민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포인트

1. 저출산 극복에 민간의 노력도 중요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2. 이번 사례를 기업의 ESG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토론해보자.

3. 소득세와 증여세의 목적, 세율 등을 정리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