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보위원장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 인프라 구축”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기업들이 AI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도록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시행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 대상 연령도 확대한다.

개보위는 2024년 주요 정책 추진방향 자료를 통해, ①신뢰받는 AI로 국민 삶의 질 제고 ②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③글로벌 규범을 선도하는 개인정보 생태계 조성 등 3대 정책 방향 아래 6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민 개개인이 의료·통신·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보위는 전송 요구 절차, 전송 방법 등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며, 분야 간 막힘없는 데이터 이동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형식과 전송규격 등의 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기업이 AI 기술·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 주저함이 없도록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작업도 추진한다.사전 적정성 검토제가 대표적이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개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했다면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전제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도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들도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아동·청소년세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잊힐 지원사업(지우개 서비스)의 대상연령을 기존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정보 인식 제고 교육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상담 및 기술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교육, 식음료 주문, 정보방송통신 서비스와 같은 국민밀착 3대 분야와 스마트카, 인공지능, 슈퍼앱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있는지 실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보위는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등 신기술 변화에 걸맞은 영상정보 활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법 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AI·블록체인 등 핵심분야별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 지원, 개인정보 관련 국제규범 논의 활성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보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디지털 심화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나라들의 경제가 특히 더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개보위는 올해도 국민 신뢰에 긱반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 일상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국민 불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 등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보미기자 bm0626@wowtv.co.kr